개별 안내드린 결제 마감일까지 미결제 시 해당 기수 훈련생으로 선발이 불가하여 다음 차수에 다시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 본인이 직접 수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계정 공유 및 양도 등의 내역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훈련생은 1일 최대 8강의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101의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은 집체 교육과 동일하게 1배속으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훈련 기간 내 과정의 80% 이상을 수강하여야 자비 부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정 개시일 직전 또는 개시일로부터 수강기간의 1/2 경과 이전 (또는 컨텐츠 1/2이하 수강) 까지는 자비부담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과정 개시일로부터 수강기간의 1/2 이상 기간이 경과(또는 컨텐츠 1/2이상 수강) 한 경우 자비부담금 전액에 대해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