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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 무조건 피해야 할까

경매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이면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을까 봐서죠.

그런데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수되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가

늦으면 대항력이 없어 낙찰과 함께 소멸합니다.


2. 확정일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가


3. 배당요구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했는가


2번과 3번을 모두 갖췄다면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갑니다.

낙찰자가 따로 물어줄 돈이 없는 물건입니다.


반대로 확정일자가 늦거나, 배당요구를 안 했거나, 종기 뒤에 했다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이런 물건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췄어도 예상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은 낙찰자 몫이 됩니다.

요즘 많은 전세사기 물건이 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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