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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것이 과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일은 창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해당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핵심적인 기준들을 중심으로, 초보 창업자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을 설명해 드립니다.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인지 확인하는 신규성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엄격한 기준은 바로 신규성입니다. 신규성이란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까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자신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팔지 않았으니 당연히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판단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물론이고, 논문이나 잡지, 인터넷 블로그, 심지어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번이라도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이라면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키프리스와 같은 특허 검색 사이트를 통해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디어를 올리거나 전시회에서 발표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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