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셀프등기, 양도세 신고 등 셀프로 하는 것에 능한
오아시스는 합법적 절세를 추구하고 부동산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본업 확실한 회계사입니다.
혼자 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저와 달리 아마추어 분들의 안전하고도 성공적인 부동산 행정업무를 돕기 위해, 간략한 그렇지만 필요한 것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은 전자책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제가 화요일 입찰 때문에 셀프등기 하려 하거든요~ 일반 셀프등기와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매시 셀프등기 방법은 제가 아는 방법은 아니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아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필요서류로는 다음사항들이 있으니 먼저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든본및건축물관리대장/매수인의주민등록초본(법인의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취득세및말소등록면허세 영수증/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매각허가결정정본/국민주택채권.부동산목록1부 및 말소할 사항3부/부동산소재지 장거리의 경우 우표 또는 송달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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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