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
크리에이터
연습실 창업이 뭐야?
건물 팔렸다고 나가래요. (대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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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건물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특히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음악 연습실의 경우
계약 갱신권과 권리금 회수가 핵심입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5년 vs 10년,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2018. 10. 16.)에 따라 보호 기간이 달라집니다.
구분 | 5년 보호 (개정 전) | 10년 보호 (개정 후) |
기준일 |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2018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
상황별 정리 | 2018. 10. 16. 이전에 계약하고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추가 갱신 요구가 어려울 수 있음. | 개정일 이후 갱신되었다면 총 10년까지 영업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 |
핵심 포인트 | 신규 건물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승계하므로, 보호 기간 내라면 나갈 이유가 없음. | 3기의 차임액(월세 3달 치) 연체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권리금 회수 기간: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방해 시 손해배상: 만약 건물주가 본인 사용 등을 이유로 신규 계약을 거절한다
- 임대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산정 기준 (연습실 실전 편)
연습실은 일반 상가와 달리 방음 시공비 등 시설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 매출 대비 (영업 권리금)
- 산정 방식: 최근 6개월~1년 정도의 평균 순 수익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책정합니다.
- 통상 기준: 보통 순수익의 6개월~12개월 분 영업 권리금으로 봅니다. (예: 월 순익 300만 원 시, 1,800만 원~3,600만 원 사이)
🔨 공사 금액 대비 (시설 권리금)
- 산정 방식: 초기 인테리어 및 방음 시공비에서 감가 상각을 적용합니다.
- 통상 기준: 시설의 노후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년 20~25% 정도의 감가를 적용합니다.
- 이실장 Tip: 80개 이상의 컨설팅 경험으로 볼 때, 방음 상태가 훌륭하고 관리가 잘 된 연습실은 시설 권리금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대처법
- 먼저 본인의 최초 계약일을 확인하여 10년 보호 대상인지 파악하세요.
- 무조건 나가기보다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건물주와 **퇴거 합의금(이사비+손실보상)**을 협상해야 합니다.
- 협상 시에는 연습실의 정확한 매출 자료와 시공 내역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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