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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Mandatory Tender Offer)

혹시 공개매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어떤 상장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회사의 주주들에게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주가가 1만 원일 때, “1만 2천 원에 주식을 사겠습니다”라고 시장 전체에 알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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