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사주 관리 체계가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쌓아두던 관행은 이제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