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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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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때

1.1주택자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기한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2. ltv기준이 취득가와 kb시세중 어떤게우선하나요? 예를들어 kb시세 9억인집을 급매로 6억에사서 특례를 받을수 있게됬다면 최대실행가능금액은 min(5억,9억*70%=5억) - 선순위보증금 인가요? 아니면 9억대신 6억이 들어가서 4.2억 - 선순위보증금 인가요?

3. 이게 구입이냐 등기후 3개월

지난시점이냐에 따라 2번답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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