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의 졸업학기에서 대학원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강의명이 상법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강의내용이 뜻밖에도 미국의 계약법 환경, 특히 이-커머스가 일반화 된 21세기 환경 하에서 기업경영자가 헤쳐나가야할 법률적 이슈를 다루는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교재명칭이 Managers and the Legal Environment -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였습니다. 그 수업에서 각종 생소한 어휘는 물론이고, 보기엔 쉬운 단어인데 앗 법률적 이슈에선 이런 뜻도 있구나;; 라고 당황하게한 경험이 부기지수였습니다. 정다혜선생님 수업을 통해 그때의 저에서 한단계 도약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