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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마루 훼손문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이 포스팅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에는 관련된 조정사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마루 훼손문제가 있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여 조정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 신청인(임차인)은 2021. O. O. 피신청인(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1. O. O.부터
    2년간, 보증금 2억9천만원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보증금은
    2억 5천만원(4천만원 감액)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아파트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거주기간 중 발생된 파손부분(통상적인 마모제외) 기간만료 후
    원상복구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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